법인은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개인보다 많기 때문에 절세전략이 더욱더 필요한 경우에 속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안에서 세금을 줄이것은 나쁜것이 아니고 비용을 중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담당하는 사람이 알아둬야 하는것은 우선 세금 스케쥴이라고 합니다. 세무일정을 알아두셔야 제 때 세금을 납부해 가산세를 피할수가 있는 기본중에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매월 - 원천세 신고(~10일)

1월 -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납부

2월 - 연말정산

3월 - 법인세 신고

4월 -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 납부

7월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납부

8월 - 법인세 중간 예납

10월 - 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납부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도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매월 원천세,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3월 1년동안의 법인세를 놓치면 절대로 안됩니다.여러분들이 만약 남성 분이라면 군대에서 훈련의 꽃은 유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에서 꽃은 법인세라고 생각합니다. 적격증빙이 되는 수단을 미리 파악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 영수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자료들을 들고온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영수증을 모아야 할때 꼭 위에 3가지로 모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100% 증빙을 할수 있어야 적격증빙으로 모두 인정 받아 비용으로 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회사 소유의 차량이 될것같습니다.

 

사실상 이러면 안되는데 사장들이 본인의 명의로 해두지 않고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하고 결국에 사용하는것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지요 증빙을 하지 못하면 못한 만큼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체의 크기가 중소기업이라면 혜택 받을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기업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나 법인세액에서 바로 공제해주는 세액 공제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50%의 세금을 감면해 준답니다.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으니 미리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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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업자분들이 만힝 하는 실수라고 볼수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때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회사 자산의 보유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철저하게 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피하시는게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느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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